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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노인찾기
실종치매노인을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시켜드리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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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※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경찰청(국번없이 112)에 실종신고 후
인터넷 공개에 승인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※ 실종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은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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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※ 일련번호란?
- 경찰청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실종신고 등록 번호로
신고접수증을 발급 받으시거나 관할 경찰관서에 문의하시면
알 수 있습니다.